예규·판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1생산일자 2011.09.30.
AI 요약
요지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 부동산 등을 임차인 등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