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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8생산일자 2011.07.01.
AI 요약
요지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