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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5생산일자 2011.06.10.
AI 요약
요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화폐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되는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은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심사시 해당 관청(인천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고지 받음

○ 신청인이 수입한 은화는 캐나다왕립조폐국(Royal Canadian Mint)에서 발행한 주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로 앞면에는 액면가와 엘리자베스 여왕 초상이 뒷면에는 기념도안(Bear)이 양각되어 있으며, 발행국에서 법화로 발행되어 캐나다 법령에 따라 통용 가능

 - 쟁점물품은 수입시 수집용으로 적합하게 MINT상태로 포장되었으며, 관세가 0%인 주화임(세부번호 7118.90-2000)

2. 신청내용

○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