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97생산일자 2011.05.04.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