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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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생산일자 2011.05.23.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
회신
위 질의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가. 사실관계
○ 외투기업이 2009년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내국법인, 외국법인그룹과 ‘외국대학․연구소 유치지원사업 협약’을 맺음
- 위 협약상 외투기업이 외국법인그룹 중 연구개발용역 완료시 그 결과물의 지분 50%를 제공하기로 하고 외국법인A로부터 연구개발용역수입을 지급받고, 외국법인B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음
- 2010년 외투법인은 위 연구용역개발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감면승인을 받음
나. 질의내용
○ 위 외투기업이 외국법인A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