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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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기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생산일자 2012.01.20.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일부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금액 중 일부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