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A, B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이 A법인의 경우 90억원, B법인의 경우 60억원임.
2.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62세인 父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아래 두 기업을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임.
- C법인 : 소유주식 父 80%, 기타 20%
- D법인 : 소유주식 父 70%, 母 10%, 기타 20%
ㅇ 질의내용
- 사실관계 1에 대한 질의
ㄱ.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남이 A법인 주식 전부를 상속받고, 차남이 B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각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지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A,B법인 주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ㄴ. 상속인 중 1명이 A법인과 B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2개 기업의 주식평가액을 합한 금액(150억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지
갑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모두를 상속받는 상속인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그 공제한도는 가업 모두의 주식 합계액으로 함.
을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중 1개의 가업이라도 가업전부를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각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 사실관계 2에 대한 질의
위 C법인의 父 소유주식은 거주자인 장남(30세)이, D법인의 父 소유주식은 거주자인 장녀(32세)가 각각 증여받고,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 경영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장남, 장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을설 : 2개 이상 복수의 가업 중 1개 가업이라도 가업 전부 를 승계받은 각각의 수증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