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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과-41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사는 '11년부터 K-IFRS를 도입함으로 인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자함

- A사가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중간예납기간에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0.12.30. 개정 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 서면2팀-2175, 2006.10.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임

○ 법인46012-3394, 1999.08.31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803, 1998.09.29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의 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임.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