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BTO방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운영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BTO방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995생산일자 2011.12.13.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동호 가목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600, 201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증권은 골프장시설 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PFV를 설립할 예정으로

- 해당 PFV는 **공사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에 골프장시설을 신축하여 공사에 기부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함(BTO 방식)

PFV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하고, 해당사업을 PFV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골프장을 개발ㆍ신축하여 정부출자기관에 기부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