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법인세과-25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법규과-1756, 2011.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
- 물적분할시 분할존속사업 및 분할신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관리부서업무(인사, 총무, 경리 등)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 해당 업무를 분할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