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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7생산일자 2012.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45, 2012.01.16.).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비상장 A법인((주)○○토탈시스템)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음

- 1986.01.以前 A법인 주식 매매 취득(545주, 액면가 @10,000원, 계약서 분실)

- 1989.12. A법인 주식 매매 취득(400주, 액면가 @10,000원, 계약서 분실)

- 1991.12. A법인 주식 매매 취득(900주, 액면가 @10,000원, 계약서 분실)

- 2008.05. A법인 주식 345주 乙에게 증여

- 2008.08. A법인 주식 액면분할(@10,000원 → @5,000원)

- 2008.09. A법인 주식 무상증자 → 甲, 무상주 6,000주 교부받음(中 600주 의제배당)

- 2010.05. A법인 인적분할(분할비율 1:1) → 甲, 분할존속 a법인 주식 4,500주 및 분할신설 b법인 주식 4,500주 교부받음(액면가 @5,000원 동일)

- 2011.04. 甲, 분할신설 b법인 주식 450주 양도(@110,000원)

  ※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주식 평가에 필요한 결산서 등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인적분할전 무상증자된 비상장법인 주식을 분할신설 후 양도하는 경우 총 취득가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009. 12. 31.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009. 12. 3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 (2009. 12. 31. 개정)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12. 31.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2009. 12. 31. 개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9. 12. 31. 개정)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9.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생략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법규과-45, 2012.01.16.

   귀 의견조회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