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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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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0027생산일자 2012.01.13.
AI 요약
요지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402, 2007.08.0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2.5.4. 도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 위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됨

- 위 무허가주택을 멸실하였고, 그 부수토지를 2012.1.31. 양도예정임

○ 질의내용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바,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이하 생략

○ 서면4팀-2402, 2007.08.09.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질문 1) 무허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5팀-576, 2008.03.19.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