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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시 외투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생산일자 2012.01.11.
AI 요약
요지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동 자본금의 감소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6 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2006.12.31. 설립되어지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외투비율 100%)으로 2008년 이후부터 수차례에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동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음

 - 신청법인은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제604조에 따른 조직변경을 할 예정이며, 동 규정에 따르면 조직변경시 주식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액보다 많 금액을 유한회사의 자본금총액으로 할 수 없는바, 신청법인은 2010년도말 현재 자본금 309억원, 순자산가액 238억원으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됨

 -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 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 질의요지

 -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⑤~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09.05.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같은 조 제6항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0971, 2001.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 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60, 2007.01.05.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이전에 최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7-10110, 2002.0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054, 2007.11.0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환주식을「상법」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8, 2007.05.30.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16, 2007.07.16.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24, 2005.01.04.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경하면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법인46012-2249, 1997.08.2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46012-3416, 1997.12.27.

  주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