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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생산일자 2011.10.31.
AI 요약
요지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09.11.11)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A사는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년에 고도기술을 수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B와 지분투자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였고 동 투자에 대하여 200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음

 - 2009년 A사의 관계회사인 내국법인 甲은 A사를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 전과 비교하여 합병 후 외국법인 B의 지분비율이 감소함

○ 질의요지

 -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2007.03.19.

  (회 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2008.04.04.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

  (회 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