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1생산일자 2012.0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특례규정」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