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10생산일자 2012.02.01.
AI 요약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5, 2006.5.8 및 서면3팀-2192, 2007.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45, 2006.05.08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192, 2007.08.02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세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터넷 고객들에게 상황별로 보다 완벽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모바일 시스템 포함)를 통해 물품 주문 후 대금결제 시 수령할 영업점(사업장 등록) 또는 물류창고, 지정된 간이부스(사업장 미등록)를 선택하면 주문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영업점(사업장 등록)에 내방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주문·결제 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내방한 영업점(사업장 등록)에 원하는 상품이 없어 내방 영업점(사업장 등록)에 주문·결제 후 타 영업점(사업장 등록)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및 물품 공급에 대한 매출 귀속 사업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