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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된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9생산일자 2011.12.21.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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