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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의미
법인세과-1021생산일자 2011.12.2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연맹*은 올림픽 경기를 포함한 전 세계의 태권도 경기를 관장하는 국제스포츠기구(200개 회원국 협회)로서

- ’78.1.30.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사단법인 ○○○○○연맹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