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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
법인세과-941생산일자 2011.11.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설립 당시부터 사업연도가 1.1~12.31 법인이 M&A를 진행 중 MOU를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1.3.31. 사업연도를 2011년부터 6.1~5.31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 MOU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M&A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연도(2011.1.1~2011.5.31)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1.8.31까지 사업연도 재변경(1.1~12.31) 신고할 예정임

○ 상기의 경우, 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는?

 <갑설> 2011.6.1~2011.12.31 <을설> 2012.1.1~2012.12.31

 <병설> 2012.6.1~2012.12.31 <정설> 2013.1.1~2013.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