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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4생산일자 2012.01.11.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임
회신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09, 2011.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청소년 권익신장 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공익법인은 아님)

-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며

-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999년 수익사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을 차입하여 수익사업의 부채로 계상함

상기의 수익사업 관련 부채로 계상된 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 면제하는 경우, 질의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