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공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981생산일자 2011.12.05.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691(2011.09.2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사는 단지의 *, *구역이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아파트), 판매시설(상가), 숙박시설(호텔), 문화시설(공연장) 등으로 개발되도록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 질의법인과 **(주)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조성사업을 완료된 토지를 **공사로부터 질의법인과 **(주)가 각각 50%를 보유

○ 동일지분(각각 50%)으로 토지를 소유한 각각의 PFV가 목적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함

나. 질의요지

공동(각각 50% 지분소유)으로 취득한 토지를 2개의 특수목적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10. 12. 30. 개정)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10. 12. 30. 개정)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10.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691(2011.09.22)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인)로서,

- 두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A, B법인 간 상호 출자관계 없음).

- 두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발행하였음.

상기와 같이 두개의 PFV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우선주와 보통주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