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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반환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4생산일자 2012.02.15.
AI 요약
요지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 해외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다음,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 해외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다음,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