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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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과-1589생산일자 2011.12.20.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328, 2005.12.20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산 ○○구 ◇◇동 소재 대지 417-12, 417-40번지는 남편소유(이☆☆)이며, 417-13번지는 부인소유(김★★)로서 남편은 417-12, 417-40, 417-13번지 위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남편 단독으로 모텔로 사업자등록하고 모텔사업을 영위함
- 한편 부인은 남편의 건물로 이용되는 자신의 토지(417-13번지)에 대해 별도로 부동산임대(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함
2. 쟁점
상기 남편 소유의 건물과 토지 및 부인 소유의 토지 전체를 다른 사람 1명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