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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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과-21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본부에서 주관한 “’11년도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만료자 해외탐방 관광용역”에 대한 입찰을 수주하여 ’11년도 9월 11일까지 행사를 완료하였고 행사비 336,374,000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본부측에서는 여행경비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행사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당해 ○○본부 행사는 패키지 여행상품(여행사에서 기획을 하여 다중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기획여행상품)이 아니라 희망여행(주문영행)상품으로 차이가 있음
- 그동안 당사의 일반적인 여행경비 청구절차는 항공료발권 영수증과 해외 현자에서 사용한 내역을 적시하고 해외 현지비용 영수증 첨부 및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로 결산하였음
2. 쟁점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총액인지 혹은 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