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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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572생산일자 2011.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05, 2009.9.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405, 2009.09.29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적제공과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새로운 영업방법으로 극장영화 예매권(사용유효기간 3~6개월) 또는 뮤지컬 예매권(사용유효기간 : 공연기간)을 유통업자를 통하여 정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당사가 유치한 회원(고객)들에게 정가에 판매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