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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일부 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가치세과-1573생산일자 2011.12.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 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31, 2005.3.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31, 2005.03.09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 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건물주 갑이 건물신축공사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굴착공사는 A에게, 골조공사는 B에게, 내장공사는 C에게 하도급을 줌

2. 쟁점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