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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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부가가치세과-1653생산일자 2011.12.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및 부가-2383, 2008.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2383, 2008.07.31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의 규정에 의하여 월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됨.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물주(임대인)가 상가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함
2. 쟁점
상기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