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00, 2007.7.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0, 2007.07.0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고객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의약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당초 구매액의 일정액(예 : 15%)을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 쟁점

제약회사가 고객에게 의약품을 정상가액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구매액을 합산하여 당해 구매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