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작업노력절감용인 운반기기 등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1년 1월부터 농민에게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를 납품함
- 한편 당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2011.11.21일자로 이 건 운반기기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농업기계”에 해당된다는 공문을 받음(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엄과-2785,2011.12.21.)
2. 쟁점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인 29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