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45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35, 2010.2.2. 및 서면3팀-937, 2008.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35, 2010.02.0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937, 2008.05.0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가 ★★광역시와 ★★시티투어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광역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주)○○에 지원함
2. 쟁점
(주)○○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