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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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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5생산일자 2012.02.15.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해당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해당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