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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5생산일자 2012.02.01.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656, 2010.12.14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국방부에서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분야의 전담기관으로 산하 연구기관인 ★★★★연구원을 지정하고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당 ★★★★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목적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서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사업)와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및 업무분장규정 제12조(국방정보체계관리단)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해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최신 정보기술을 연구 및 적용하여 정보체계의 통합과 연동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진화적 방법으로 국방정보체계의 성능 및 기능을 개선시키는 사업임

2. 쟁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