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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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101생산일자 2012.02.01.
AI 요약
요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학원이나 학교 등에 칭찬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주고 동 상품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 자체 발생 상품권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동 문화상품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기도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상품권 판매 시 면세로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