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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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부가가치세과-113생산일자 2012.02.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1215, 2011.10.8 및 서면3팀-937, 2008.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5, 2011.10.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937, 2008.05.0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매수인)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9.4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매도인이 주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융자처리하고 계약서 상단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67,878,960원 중 40,727,376원을 환급받음
- 그 후 상가 건물이 ●●신탁에 신탁등기되고 매도인이 ★★★저축은행과 일반인에게서 현금을 차입하고 변제하지 않은 관계로 ★★★저축은행과 일반인간에 상가 분양금에 대한 채권다툼 소송을 하여 ★★★저축은행측이 승소하여 ●●신탁에 등기이전 관계를 문의한 바,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저축은행측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확답함
- 질의자인 매수인의 하자나 잘못이 일체 없는 상황에서 몇 년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필요 없어서 폐기한 바,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세무서 직원의 지적으로 재발급받음
- 현재는 ◆◆시에서 각종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시와 ★★★저축은행 간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을 할 수도 없는 현실로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잔금 지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