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 사업에 대한 관광용역계약은 대한민국 공군 소속 우수근무 장병에게 해외탐방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견문을 확대하고자 실시한 해외탐방 관광용역임.
- ★★에서는 탐방대상국가 및 필수 방문유적지/장소, 탐방인원 등을 지정/고시한 제안요청서를 제공하여, 입찰참여업체가 편성된 총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과 업체능력평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추진경과로 ‘11.7.19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14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경쟁 입찰 공고 시 총 예산액은 336,374,000원으로 공고하였으며, 사업설명 시 예산액은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임을 사업설명회 참여 업체에게 설명
- ‘11.8.19에 ○○고속과 계약체결(계약금액 : 336,374,000원)하였으며, ○○고속 계약담당 과장에게 총계약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임을 주지
- ‘11.11.5일부로 계약이행 완료로 ‘11.11월 중순경 대가지급을 위해 ○○고속 담당자에게 대가지급서류 송부하고 공급가액(305,794,545원), 부가가치세액(30,579,455원) 세금계산서 발부 요청하였으나, ○○고속에서 이의제기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계약금액이 아닌 알선수수료만이 대상이라고 주장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2. 쟁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