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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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과-138생산일자 2012.02.08.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31, 2010.4.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31, 2010.04.07.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영업양수하려고 함
- 본 영업의 제반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거래처에 대한 일체의 거래관계, 위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량, 비품, 기타 부속설비 등 일체의 영업용 자산을 승계함
- 본 영업에 따라 발생한 순채권과 본 영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양수하며, 본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양도인의 직원은 양수인이 고용 승계함
- 본 영업양수도 거래 시 양도인 명의의 건물은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제외하며, 동 건물은 영업양수도와 동시에 양수인인 당사가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