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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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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법인세과-31생산일자 2012.01.11.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원천징수세액 대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자 (주)경북상호신용금고(파산재단)는 2008년도 원천징수세액 대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에 대해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인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납부하였음

 ․경북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한아름금고가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한아름금고로부터 당초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대지급금과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하였음

 ․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자 경북금고의 파산관재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통산)한 순손익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