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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세과-84생산일자 2012.01.25.
AI 요약
요지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송유관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저유소, 가압소로 구성된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정유공장과 대도시를 송유관으로 연결하여 고객사인 정유업체 및 항공사에게 경질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운송업체임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신규 송유관 설치공사비를 보상받아 기존 송유관을 폐기하고 새로운 송유관을 설치

나. 질의요지

송유관 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중략)…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지출예산과-41, 2007.01.19.

일반적인 철탑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송장비, 통신선로, 중계기 등과 일체화되어 전기통신설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조예-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법인-308, 2009.01.23.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취득한 천공기(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750, 2006.05.04.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예-281, 2005.05.06.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