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년 9월에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예정
나. 질의요지
○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21, 2009.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다가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296, 2009.9.2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법인-4067, 2008.12.18.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온 경우, 당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05, 2006.12.15.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