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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사 자금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정관고리 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종전 공장을 2012.12.31. 까지 부산도시공사에 양도할 경우 조특법 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대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이전할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1995년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개시(중소기업, 제조업)
-2007.6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소재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2007.12월 공장건물을 신축 후 공장 이전
- 2010.1.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함)
- 2010.3.3.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장(강서구 미음동)이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산업단지계획승인(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77호)이 난 이후 부산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 예정임
- 조특령 제79조의 8 제5항에 따라 이전할 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규정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동중인 당해 공장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