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64생산일자 2012.02.20.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민원인의 모친이 2011.2.1. 별세하시면서 유산을 조금 물려주었는데 현재 본 민원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장흥군에 상속이 보류되어 있

- 다만 본 민원인이 비동거 친족관계에서 상속이 된 상태여서 상속이 될지 여부를 묻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기 본 민원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상속이 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비동거 친족에게도 상속세 공제가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539, 2002.04.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