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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재산세과-20생산일자 2012.01.17.
AI 요약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99, 2010.07.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세과-499, 2010.07.07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양도관련 기본사항

 * 양도물건은 갑과 을이 1965.2.5. 상속으로 취득(2006.11.2. 법률 제7500호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각 1/2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을의 사망으로 子인 병이 위 을의 지분 전부를 2010.8.12. 다시 상속으로 취득

 * 위 물건은 2011.11.17.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113,544천원임

-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즈음에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당초 상속 이후 약 4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소유자의 사망사실과 사망이후의 그 토지 존재를 후손들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보상 또는 동의 관련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위 토지를 임의로 무단 형질 변경하여 그 전체를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이후 갑과 을은 지자체에 점유반환신청을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2010.4월 소를 제기함

- 이후 소송과정에서 현재 지자체인 󰋪󰋪시가 위 토지의 무단점유 및 임의 형질변경 사실을 인정,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바 그 주된 내용은 양도된 토지 전체가 도로공사 당시에 대지였음을 인정하여 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한 감정법인의 2010.10월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2011.11.17. 매매하기에 이르른 것임

O 질의내용

- 판결사항 중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2010년 감정평가액은 동일한 연도의 위 병의 상속에 의한 상속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

(중간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8.2.29>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99, 2010.07.07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