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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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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법규소득 2011-0131생산일자 2011.08.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는 한국산업은행 외 금융회사들과 ‘×××프로젝트금융 약정서’를 통하여 기존의 장기대출을 대체하는 대출약정서를 체결함

○ ○○○㈜는 국가기관, □□□공사,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유상감자하고 이를 대출전환하면서 후순위대출약정서를 체결함

2. 신청내용

선순위채무에 대한 보전관계로 후순위채무의 이자지급조건 제한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에 대한 질의

(질의 1)차주인 ○○○㈜는 국가기관, □□□공사,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질의 2)차주인 ○○○㈜가 국가기관, □□□공사,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은?

(질의 3)차주인 ○○○㈜가 국가기관, □□□공사,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연금소득

6.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제8호에 따른 소득

나.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7.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제193조의 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3.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4.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 3 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