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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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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임
법규법인2011-492생산일자 2011.12.08.
AI 요약
요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8년 이전부터 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식 161,326주(이하 "쟁점주식")를 취득(취득가액 755백만원)하여 보유 중이며

 - 을법인은 2008.12.31.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액면가 500원 주식 2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95% 감자*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 감사의견 거절된 후 2009.4.29. 을법인은 상장 폐지되었고 2009.3.31.로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상태임

  * 당초 감자기준일은 2009.5.4.임

갑법인은 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창업투자회사 A법인에게 2011.11.11. 쟁점주식 전량을 8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이므로 상법상 주식 매각시 주권을 양도하여야 하나 예탁결재원에서 감자 중이라는 이유로 명의개서, 현물출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시 매매계약과 잔금의 청산은 가능하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나 주권의 점유가 불가능한 상황임

  나. 질의요지

갑법인이 보유한 을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 인식 시기는?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대금을 청산한 날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함

(을설) 상법상 주권의 점유 또는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 익금 또는 손금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나. 관련 사례

○ 재법인46012-87, 2001.05.0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94, 2006.02.06.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국심99서445, 2000.07.18.(재법인46012-78, 1999.5.27.와 동일건)

  주식양도대금 중 99.53%를 계약 당일에 지급하면서 당해 주식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명의개서 안됐 잔금지급 안 됐으나 그 양도시기를 계약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