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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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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500생산일자 2011.12.29.
AI 요약
요지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신청인” 이라 함)은 ‘을’법인(이하 “양도법인” 이라함)이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함)을 1,184억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

○ 양수도 대상 자산

- 현금․채권․재고자산 등 유동자산 일체,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상표권 등 유무형 자산, 보증금 등 비유동자산을 대부분 승계하였으나

- 일부 토지, 제주도 소재 골프장․호텔 회원권 보증금, 미술품 등의 자산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

○ 양수도 대상 부채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일체를 승계

- 서류상 쟁점사업장 소속으로 분류되나 실제 양도법인 서울 **동 본사의 사옥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대상에서 제외

○ 기타 사항

- 양도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일체의 서면․구두계약으로서 시설교환 이용협약 10건, 상가임대차계약 27건, 시설물 등의 임대차계약 12건 등 총 7,507건의 계약을 승계함

- 양도법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11건을 모두 승계함

- 근로자 : 실제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모두 승계

○ 양수도 제외 자산․부채

- 양도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한 토지

 : 양도법인이 당초 사택 신축용으로 매입하였다가 실제 신축을 하지 않아 미사용한 토지, 양도법인이 최초 사업부지 조성시 원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함께 매입하였으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

- 양도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장․호텔 회원권 보증금

 : 양도법인과 과거 계열관계에 있던 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골프장과 호텔 회원권 보증금으로 관계사간 협의에 의해 분양받은 것이나 양도법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음

- 회계상 쟁점사업장 근무직원으로 분류되나 실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퇴직신탁예치금․국민연금전환금

- 양도법인이 대주주의 요구에 의해 수집한 서화 등의 미술품으로서 쟁점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자산

2. 신청내용

사업을 양도하면서 자산의 일부(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와 프장․호텔 회원권 보증금 등)와 일부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미승계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