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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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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법규법인2011-0443생산일자 2011.02.02.
AI 요약
요지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건설업/주택신축판매, 이하 “구조합”)은 200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 조합원들이 도정법 제16조* 등의 위반을 들어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를 제기하여 2010.1.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확정판결**을 받음

*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무효판결사유: 피고(관할구청장)는 재개발조합 인가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의 개요 및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 내용이 탈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인가처분을 하였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임

○ 이에 구조합은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를 거쳐 201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일구역ㆍ동일업종ㆍ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다 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설립등기를 위해 종전 구조합을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하고*

 - 다시 절차를 밟아 2011.6. 조합설립등기(이하 “신조합”)를 함

  * 해산사유 : 2011.4.25. 설립인가 취소결정에 의한 해산

  ** 관할세무서장은 구조합의 사업자등록을 2008.12. 직권말소 조치함

○ 구조합은 2011.8.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거쳐 구조합의 채권 및 채무를 신조합에 포괄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구조합은 청산 당시 이월결손금 373백만원이 있었음

구조합과 신조합은 동일구역 내 동일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 당초 구조합이 절차상의 하자로 설립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조합은 구조합의 채권과 채무를 포괄인수하기로 하였으며

 - 청산과정에서 구조합에 대한 채권자(시공사)도 해당채권의 양도(구조합→신조합)에 합의하였음

【구조합의 재무상태】

2011.7.31. 현재/단위: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제자산 : 2,433,686

부채 : 2,807,091

자본: △373,405

   (미처리결손금:373,405)

자산총계 : 2,433,686

부채와 자본 총계 : 2,433,686

2. 신청내용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정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구역ㆍ동일조합원ㆍ동일업종으로 새로이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신조합이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이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0…1【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