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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급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재산세과-055생산일자 2012.02.10.
AI 요약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보험금지급조서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은 2008년에 종전 “지급액 1천만원 미만”에서 “지급누계액 1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2008.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음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2007년 지급액이 4백만원, 2011년 지급액 7백만원인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제출대상은 2011년 7백만원임 (2008.1.1.이후 지급분은 1천만원 미만이나, 전체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2008년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므로)

[을설] 제출대상은 2007년분과 2011년분 모두임 (208.1.1.이후 지급분의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

[병설] 모두 제출대상이 아님 (2008.1.1이후 지급분만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므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