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법규소득2011-457생산일자 2011.12.21.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서울시 ××동에서 △△의원을 개원하여 경영하고 있는 의료인 ×××은 다른 장소에서 의사 □□□와 함께 다음의 조건을 계약하여 추가로 의원을 개설하려고 함

   - 의원 개설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이 부담하고 상호는 △△의원으로 함

   - 소득분배율은 ×××이 90%, 의사 □□□는 10%로 함

   - 추가로 개설한 의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은 ×××이 하고 의사 □□□는 환자의 진료행위, 직원교육, 상벌 등 경영 및 내부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질의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