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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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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517생산일자 2011.12.19.
AI 요약
요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동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1.18. 15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양수 전

양수 후

면적

구분

임차인

임대차기간

사용계획

사용시점

5

53.25

임대

○○○

~2012.04.29

자가사용

(매장)

모든

임차인의

임차기간

최종

종료 후

(2012.8월)

5

86.75

임대

○○○

~2012.02.03

4

96.24

임대

○○○

~2012.02.06

4

82.26

임대

○○○

~2012.04.30

3

208.11

공실

2

122.42

공실

2

85.69

임대

○○○

계약종료(명도통보)

1

84.28

주차장

1

123.83

임대

○○○

~2012.08.18

B1

201.63

임대

○○○

~2012.01.31

B1

123.38

임대

○○○

~2012.08.12

합계

1,267.84

- 신청인은 위 부동산 매입 즉시 전체를 자가사용 하려고 하나, 양도인과 기존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상 기존임차인에게 잔여 임차기간까지 임대에 공함(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없음)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도․소대업의 매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업원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부채 중 임대보증금만 승계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 운영하는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