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1.18. 15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양수 전 | 양수 후 | ||||||
층 | 면적 | 구분 | 임차인 | 임대차기간 | 사용계획 | 사용시점 | |
5 | 53.25 | 임대 | ○○○ | ~2012.04.29 | 자가사용 (매장) | 모든 임차인의 임차기간 최종 종료 후 (2012.8월) | |
5 | 86.75 | 임대 | ○○○ | ~2012.02.03 | |||
4 | 96.24 | 임대 | ○○○ | ~2012.02.06 | |||
4 | 82.26 | 임대 | ○○○ | ~2012.04.30 | |||
3 | 208.11 | 공실 | |||||
2 | 122.42 | 공실 | |||||
2 | 85.69 | 임대 | ○○○ | 계약종료(명도통보) | |||
1 | 84.28 | 주차장 | |||||
1 | 123.83 | 임대 | ○○○ | ~2012.08.18 | |||
B1 | 201.63 | 임대 | ○○○ | ~2012.01.31 | |||
B1 | 123.38 | 임대 | ○○○ | ~2012.08.12 | |||
합계 | 1,267.84 | ||||||
- 신청인은 위 부동산 매입 즉시 전체를 자가사용 하려고 하나, 양도인과 기존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상 기존임차인에게 잔여 임차기간까지 임대에 공함(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없음)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도․소대업의 매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업원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부채 중 임대보증금만 승계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 운영하는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