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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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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법규부가2011-0474생산일자 2011.12.26.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인 김◯◯과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6. 2월 △△시 △△구 △△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공동(지분율 50 : 50)으로 면세사업(이하 “A사업”이라 함)을 운영하던 중 ○○시 ○○구 ○○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또 다른 면세사업(이하 “B사업”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

○ 신청인은 A사업의 건물이 협소하여 신축․이전할 목적으로 2009.5.7. □□ □□□□동 소재 대지를 신청인 명의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면세사업자인 A사업로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건물 신축공사 진행

○ 신청인은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A사업과 B사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신축 중인 건물은 신청인이 김◯◯게 임대하기로 하고

- 부동산 임대업 시작 전인 2010. 12월에 신청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 김◯◯과 장◯◯의 지분율은 각각 50%씩 귀속

○ 2011.3.1. 장◯◯과 김◯◯이 각각 어느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합의하여 2011. 7월 A사업은 김◯◯, B사업은 장◯◯의 개별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

○ 신청인은 건물이 준공되어 2011.8.30. A사업의 대표 김◯◯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0, 월 임대료 106백만원 부가세 별도)

○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 면세사업자인 A사업 명의(2009.3.17. ∼ 2011.8.25.)

  63매, 공급가액 14,628백만원, 매입세액 1,463백만원 ⇒ 불공제

- 과세사업자인 신청인 명의(2011.8.30. ∼ 10.30.)

  4건, 공급가액 785백만원, 매입세액 78백만원 ⇒ 공제

2. 신청내용

개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면세사업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두 사람이 당초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한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①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지분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지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